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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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3년 1월 ~ 12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소득무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문의: 남구보건소(☏226-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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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야래행

    감사합니다 3월말 출산예정이라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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