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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외식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02. 27.(월) ~ 03. 17.(금)
○ 대 상 : 울산 남구 소재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40개 정도
○ 지원내용 : 좌식좌석을 입식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좌석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울산 남구 달삼로48번길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 의 : 소상공인진흥과 소상공인지원계(☎ 226-3154)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200만원
○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가제품 구매 시 지원배제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2년도) 1부
⑤ 영업장 내부사진 1부 (설치 전후가 비교될 수 있는 전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