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시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재산세 현황 부과) ■ 신청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납세의무자)로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