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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자「2023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상인단체에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에서 활동 중인 단체(상인회, 공동체 등)
– 해당 상권의 점포수 30개 이상 참여할 것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조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곳
□ 단체별 2천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10%)
□ 지원내용: 고객유인 및 소비촉진 행사, 골목 축제, 홍보 및 이벤트 등
□ 신청기간: ’23. 2. 15.(수) ~ 3. 7.(화) 18:00까지 (20일간)
□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 문: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달삼로48번길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이메일: ejcho21@korea.kr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 서식2
– 남구청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226-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