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풍수해보험 보험료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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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비닐하우스)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상품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보험료지원

– 일반가입자: 총 보험료 91%지원(자부담 9%)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험료 100%지원(전액무상)

❍ 문 의: 안전총괄과, 22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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