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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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시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재산세 현황 부과)

신청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납세의무자)로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3. 4. 17. ~ 5. 31.

제출서류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거주 시)

오피스텔 현황사진: 출입문(000),침실,주방,거실(사진은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남구청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하단부분 통합민원→ 민원서식→ 세무1과→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주거전용 오피스텔)>

신청방법

‣ 방문/우편: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달동,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본관 2층)

‣ Fax: (052)226-3529

‣ E-mail: ckdwo93@korea.kr

스마트폰 문자보내기로 신청서 및 사진 제출 방법 문자보내기 선택 → 받는 사람에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서 및 사진 선택 후 전송

문의사항: 남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 ☎(052)226-3561~3567

유의사항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과년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1주택 소유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시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세율특례에서 제외 됩니다.

본 신고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변동 신고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되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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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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