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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혜택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지방세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지방세 경정 청구서 1부, 감면신청서 1부 등
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세무1과(226-3543)로 문의 바랍니다.
[ 생애최초 감면 환급 ]
○ (감면 대상자)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적용
○ (개정내용)
– 감면대상자는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 (추징안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를 아니한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일반 감면 환급 ]
○ (감면 대상자) ’23. 1. 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