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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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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