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7일 부모급여 확대 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Prev이전 다음Next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Δ Related Posts 관련 글 남구 소식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눈부시게 빛나길 2023년 12월 28일 댓글 없음 남구 소식 2024 고래문화마을 새해 해맞이 안내 2023년 12월 28일 댓글 없음 남구 소식 홈페이지(장생이 페이지) 설문조사 안내 2023년 12월 28일 댓글 없음 남구 소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2023년 12월 28일 댓글 없음